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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홍업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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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김홍업씨 구속영장 청구

<속보> 영장실질심사 포기, 21일중 구속될 듯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업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서울지법에 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수사결과 홍업씨는 3개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6천만원을 직접 받았으며,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들과 함께 4개 업체로부터 20억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홍업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 등에서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검찰,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99년 8월 김성환, 유진걸씨와 함께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화의개시를 신속히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채탕감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단독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업씨가 S건설 채권자인 D종금 청산인 이모씨를 접촉, 압력을 넣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검찰은 청탁 과정에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홍업씨는 또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뒤 김성환씨에게 "선처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이 전부회장이 불구속기소되자 김성환, 이거성씨와 함께 사례금 7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또 김성환씨가 당시 검찰 고위간부에게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간부진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홍업씨는 이밖에 2000년 2월 S판지 유모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작년 9월 주택공사 오모 사장이 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비자금 8천만원을 조성했다는 소문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내사 선처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외식업체 M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1억7천만원과 P종건 김모 전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홍업씨에 대해 공범관계를 인정,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홍업씨가 측근들을 통해 수수한 업체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홍업씨가 청탁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홍업씨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홍업씨 영장 전문**

피의자는 1998. 2.경부터 2002. 4.경까지 재단법인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상피의자 김성환, 류진걸과 공모하여 1999.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 00에서 위 김성환, 류진걸은 당시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S건설 회장 전모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신속히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00매 합계 금 10억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는 위 김성환, 류진걸로부터 전모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다음 같은 해 8.경 예금보험공사 간부를 통하여 채권자인 D종금 청산인 이모에게 성원건설의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해 달라고 청탁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청탁행위를 알선하고,

2. 2000.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일식집 00에서 위 전모로부터 화의조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D종금 파산재단과 채권은행단에 대한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김성환 등과 함께 위 이모에게 향후 S건설에 대해 부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채무조정을 통해 S건설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의자의 개인 사무실에서 2000. 9.경 현금 5,000만원, 2001. 1.경 현금 3,000만원, 2001. 9.경 현금 3,000만원, 2002. 2.경 현금 3,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청탁행위를 알선하고,

3. 2000. 2.경 피의자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S판지 부사장 유모로부터 `위 회사가 국세청에 모범납세자로 추천되어 있으니 국세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훈격이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금 1억원이 입금된 김모 명의의 차명 예금통장 1개 및 동인 명의의 도장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4. 200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룸살롱 00에서 당시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오모로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하여 대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니 선처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위 사건이 내사종결되자, 같은 해 9.경 피의자의 개인 사무실에서 위 오모로부터 위 김성환을 통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금 2,000만원을 전달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5. 상피의자 김성환과 공모하여
가. 200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소재 M사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은 위 회사 대표이사 정모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는 같은 날 위 김성환으로부터 정모의 청탁내용을 보고 받은 뒤 국세청 간부 등에게 청탁하여 주기로 한 다음, 그 경비 명목으로 위 김성환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같은 해 11. 9. 금 1억원, 2001. 1. 19. 금 7,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김성환이 경영하는 서울음악방송㈜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은 P건설 전무 김모로부터 `신용보증기금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는 위 김성환으로부터 위 김모의 청탁내용을 보고받은 뒤 신용보증기금 간부와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 김성환으로 하여금 위 간부에게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청탁할 수 있게 한 다음, 2000. 8.경 위 서울음악방송㈜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이 위 김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P건설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6. 상피의자 김성환, 이거성과 공모하여 2000.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R호텔에서, 위 김성환은 당시 무역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해외도피 중이던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으로부터 위 이거성을 통하여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받고 피의자에게 위 이재관이 검찰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고, 피의자는 위 김성환에게 선처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여, 위 이거성이 같은 해 12. 중순경 위 R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이재관의 매제 조모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원을, 2001. 5.경 같은 곳에서 위 이재관이 불구속기소된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이재관의 부하직원인 최모로부터 현금 5억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7억 5,000만원을 수수한 자로서 수수금액이 과도하여 사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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