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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佛 사르코지에게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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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佛 사르코지에게 배워라

[최진봉의 뷰파인더] 여론조사도 못하는 이유, 뭔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새로운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야당 추천 위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여론조사를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추천 위원들이 미디어위원회 참여 자체를 재고하겠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국민의 지지 얻을 자신이 없나?

새로운 미디어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위해 출범한 미디어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왜 거부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법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자신이 없어서 지레 겁을 먹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미디어 법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시인하는 셈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지난 5월 6일 부산에서 열렸던 지역 공청회에서 방청객들에게 질의 응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한나라당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끝내 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청회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공청회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토론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염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한 선택을 포기하고 미디어위원회 참여만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법안에 대해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는 생색내기용 명분만 쌓은 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수당의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 표결로 처리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꼼수를 부리는 한나라당과 달리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미디어 관련법 제정 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지난 20일 광주 공청회 모습. ⓒ뉴시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국민대표자회의에게 배워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형 미디어 그룹 육성을 위해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언론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했던 언론 관계법 개정안은 방송사 소유 제한 제도와 신문·방송 겸영 제한을 모두 풀어주는 것 내용이었고, 공영방송 노조를 포함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해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언론 관계법 개정이 사회적 반대에 부딪치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언론사 경영자, 기자, 노조 대표, 언론 학자 등을 포함한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표자회의'를 발족시켜 언론 관계법 개정에 대한 연구와 국민 여론 수렴 활동을 하도록 했다. 국민대표자회의는 이러한 활동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언론에 대한 집중규제 때문에 거대 미디어 그룹이 탄생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신문·방송 겸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 보고서를 검토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민대표자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초 신문 방송 겸영 확대를 위한 언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국민대표자회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약 100여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모든 토론 과정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나아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도 개최했다. 국민대표자회의는 활동 기간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모든 활동 과정을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줌으로써 언론 관계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여론수렴에 크게 기여했다.

'허울 뿐인 공청회'? 美 FCC는…

미국의 경우도 언론관련 법안을 개정할 때, 일반인 누구나 법안 개정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 통신과 관련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할 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법안 설명회와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 개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FCC 위원장이나 FCC 위원 중 한 명이 참석해 새로운 법안의 취지와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서 전문가 패널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일반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FCC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의견은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 기록은 FCC에서 법안을 개정하는데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공청회를 남발하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한나라당, '국민' 생각은 없다

프랑스나 미국의 사례처럼 미디어위원회도 다양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모든 토론과 공청회 내용은 투명하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 관계법의 개정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같이 토론과 회의 내용의 공개를 반대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할 생각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모든 토론과 공청회 내용은 투명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에 의해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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