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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가난한 1만7천여 학생 굶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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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가난한 1만7천여 학생 굶길 판

지원예산 준 탓, 교육계 “큰소리 떵떵치더니…” 반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 파동 당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지원예산의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막상 올해 새 학기 들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만7천여명이나 되는 급식지원대상자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이같은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줄어드는 일 없다” 호언하더니 이제와 대상자 감축**

한겨레신문·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가 지난해 2백73억여원에서 올해 61억여원이 줄어든 2백12억여원만이 책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급식지원 신청자 수가 많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대상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책정된 예산대로라면 2만8백10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 그러나 급식지원대상자는 지난해 3만3천4백명에서 올해 3만8천4백26명으로 되레 늘어나 이렇게 되면 무려 1만7천6백16명이나 되는 저소득층자녀들이 급식지원을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시교육청은 급한 대로 초·중·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고교에서부터 대상자를 줄여나가는 ‘고육책’을 동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줄었는데 신청자수는 오히려 늘어나 불가피하게 일선 고교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청자 수를 줄이도록 지난달 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사업이었던 급식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시교육청도 부득이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러한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부금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시교육위원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해 급식지원예산이 28%(2백73억여원→1백97억여원)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수립을 요구했으나 고작 5억여원 정도의 예산만을 확충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교육위원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교부금법을 개정해 사실상 국가보조금을 줄일게 될 경우 일선 학교예산이 모두 줄어들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했었다.

당시 <프레시안>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으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축돼 있는 교육부 예비비가 충분히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가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었다.

***교육·시민단체 “즉각 예산 확충” 촉구**

한편 급식지원예산이 대폭 줄어 들어 많은 수의 저소득층자녀들이 중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정진화)는 14일 성명을 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학교급식에서조차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결식을 방조하는 것은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결식을 강요당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빈곤가정, 결손가정 비율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이어 “급식지원대상자 제한은 시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당장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 급식시설 설비 개선 △직영 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교육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나라의 미래, 국가의 기둥’이라는 청소년들이 국가의 배신 속에 한참 성장할 나이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즉각 학교급식 지원 정책에 책임을 지고 충분한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더불어 각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또, “아울러 각 시·도별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영양가 있고 충실한 식단이 모든 아이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한창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에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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