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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법 개정안' 논란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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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법 개정안' 논란속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막바지 60여개 법안 벼락치기 처리

교육예산의 삭감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논란속에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60여개 법안이 8일 벼락치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까지 중등교사 봉급은 지자체가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의 공립 중학교 교사 봉급을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계속 지급토록 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백30명 중 찬성 1백42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서는 여야의원 5명이 열띤 토론을 벌여 이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재연했다. 지난달 9일 국무회의 의결에서부터 지자체의 반발을 샀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서울시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도 있다.

반대 토론자로 나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초,중등교육을 극심한 재정결핍으로 황폐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교부금법의 3년 시한이 만료되는 2005년부터 봉급전입금을 삭감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는 교원들이 봉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후 예산안 제출후 개정안을 내는 방법으로 개정안 처리를 불가피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두언, 이재오 의원도 "교육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교원 봉급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교육부 예산이 개정안 통과를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부결될 경우 엄청난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봉급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개정안을 찬성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 '벼락치기식' 법안 처리는 여전**

국회는 지방교부금법 외에도 60여개의 법안을 이날 하루에 처리해 정기국회 막바지면 의례히 볼 수 있는 '벼락치기식' 법안 처리 관행을 답습했다.

25.7 평형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과 함께 병역 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 개정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이 동일 상임위 소관의 다른 법안 몇개씩과 묶인채 토론없이 간략한 제안설명만으로 의원들에게 소개됐다.

예결위를 통과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지만, 2005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지연으로 상정되지 못해 정기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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