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이 17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협상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화상회의를 17일 실시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한국정부의 이런 방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허가 절차의 마련, 우수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 관리기준(GMP), 제네릭의약품(복제약) 허가의 상호인정(MRA) 등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화상회의에서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설적 협상이 되도록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 협상단이 어떤 요구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약값 적정화 방안이 FTA 피해 대책이냐?"
이번 협상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상반의) 별도협상이 열리기 직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로 인한 추가부담 의약품 비용은 미국의 요구대로 되면 1조 원, 우리 방어안대로 하면 3500억 원이라고 말했다'면서 "유 장관의 말에 비춰보면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은) 결국 약값 인상을 전제한 뒤 얼마만큼 약값을 인상할지에 대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유시민 장관은 한미 FTA 협상을 잘 하면 3500억 원 정도의 피해만 입을 것이며 이 피해는 약값 적정화 방안으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 FTA로 인한 약값 상승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약값 적정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이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한다는 것이었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미국은 지난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우리 측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해 16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16가지 요구는 하나같이 국가로 하여금 보험가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의료보건 정책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들을 모두 다 거부하면 모를까 그 가운데 2~3가지 요구만 받아들여도 약값을 절감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