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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품 96.5%, FTA 발효 후 5년 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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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품 96.5%, FTA 발효 후 5년 내 개방"

이기우 "산업붕괴 우려"…복지부 "파급효과 작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절반 이상의 보건의료 상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양허안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 상품 분야에서 정부가 미국 측에 전달한 양허안을 보면 이 분야의 수입품목 총 1512개 가운데 52.1%인 78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한미 FTA 발효 즉시 없어지도록 돼 있다. 이 중 식품이 46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약품 303개, 의료기기 73개, 화장품 2개 순이다.
  
  또 보건의료 상품 분야의 전체 수입품목 중 96.5%인 1458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5년 안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장기인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3.4%인 52개에 그쳤다. 국내 산업기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MRI) 등 단 2개(0.1%)뿐이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 당시 상품무역 분야의 양허단계를 관세철폐 시한 기준으로 △즉시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개로 분류하고, 8월 15일 상품 분야 양허안 초안을 미국 측과 교환했다.
  
  이기우 "보건의료 시장의 대미 무역적자 더 커질 것"
  
  이기우 의원은 "우리 보건의료 상품 산업의 대미 경쟁력은 취약하다"며 "양허안 초안대로 보건의료 상품 시장이 개방되면 이 분야의 대미 무역적자가 더 커질 뿐 아니라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미국 시애틀에서 3차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여야 의원 22명과 합동으로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의 상품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상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품목은 라면, 젤라틴캡슐, 콘돔 등 단 3개뿐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관세철폐 즉시 단계에 포함된 식품 468개, 의약품 303개 등은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그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도 현재 관세율이 낮거나 앞으로 개방수위를 높여도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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