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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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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히고 있듯이 경제협약이고 양자 간 무역협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나 지역안보와 같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동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한미 FTA에 접근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미 FTA와 같은 양자 간 무역협정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수치는 양국의 관세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도 세계 무역체제에 남아있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쨌든 FTA에서 가장 전면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FTA의 '가운데 토막 중의 가운데 토막'이다. 주지하다시피 평균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8% 정도 되고 미국은 2% 정도다.

수지가 안 맞는 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단기적으로는 5조 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6조 원 정도 악화된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사용한 일반연산모델이 아닌 그 어떤 진화되고 정밀한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무역은 우선적으로는 가격의 함수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인 관세율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1대4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한국경제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온다.

우리나라의 관세 8%와 미국의 관세 2%가 다 없어지면, 당연히 그 비율의 차이만큼 한국 제품에 비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게 한다. 당장 이익을 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대표가 지적했듯이, 애초에는 한미 FTA에 대해 외교통상부 직원들도 "미친 짓"이라고 말했고, 필자와 같이 실무 단위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는 역할을 맡은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무역역조를 반전시킬 만큼의, 다시 말해 최소한 10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장기적 편익이 가시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게 나오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비용편익 분석으로는 충분한 수익률이 나지 않는 경제정책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FTA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애초부터 외교부의 정책을 검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속 기관의 특성 상 "모든 종류의 FTA는 좋은 것"이며 "동시다발적 FTA 추진만이 살 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실무관료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무분석자들까지 한미 FTA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던 초기의 입장을 내던져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WTO의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가 일단 결렬된 가운데 이 협상의 후속일정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일지도 모른다. 사실 일부에서는 도하라운드의 결렬은 FTA의 추진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도하라운드가 일단 결렬됐다고 해서 WTO의 원래 일정 상 도하라운드와 관련된 후속조치까지 정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빈 공간을 임시로 메우기 위한 양자 간 협상 때문에 국민경제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돼야 할 필요는 없다. 한미 FTA를 두고 "지금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진단이다.

앞으로도 5년 이상 걸리기는 하겠지만, 원래의 예정대로 언젠가 WTO의 도하라운드 관련 후속조치가 마련되면 FTA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 없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관세철폐를 '조기개방(EL: Early Liberaliz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WTO 규정들에 국제법적 뿌리는 두고 있는 FTA는 원칙 상 WTO 체제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일 뿐이고, 그래서 한시적인 조치다. 세계경제에서 관세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시기가 오면 지금의 FTA는 뭔가 다른 종류의 지역협약 혹은 특수 무역협약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위협론과 한미 FTA 불가피론의 무리한 연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실무 관리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미 FTA를 통한 수출 증가'나 '도하라운드의 결렬에 따른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 강화'와 같은 잘 증명되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이대로 가면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적어도 실무 선에서는 "한미 FTA 외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기본담론을 구성하는 최대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들이 '대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관점도 중국위협론의 연장선 위에 있다. 중국의 위협을 뿌리치고 한국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한미 FTA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이 정부출연 연구소를 포함해 한국의 이른바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전문가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민과 직결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권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에 국내시장의 일부를 내어주고 미국 경제권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국민경제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에 귀속되는 것보다는 미국에 귀속되는 편이 기술이나 경영기법,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인 것이다.

누구든 이런 시각으로만 경제를 보기 시작하면 농업이 붕괴할 것이라거나, 도시 자영업자들이 미국 프랜차이즈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거나, 광우병 위험을 포함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경고는,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도 배부른 얘기처럼 들리게 된다. 당장 우리나라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된다는데 민중이든 서민이든 중소기업인이든 그 어떤 '계층'의 피해를 고려하라거나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부른 얘기에 불과한 것으로 들릴 수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비장한 표정을 짓는 것도 중국위협론과 같은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는 인식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와 같이 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질문에 경제학자가 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정부 측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중국위협론'과 '한미 FTA가 대안'이라는 두 가지 논리 사이에 이론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지적할 것은, 중국은 미국보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최고의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한국경제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미국은 3번째 시장이다. 그리고 성장률과 잠재력으로 본다면 유럽연합(EU)과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곳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른바 동북아 지역의 역내 경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 틀과 대안을 갖추기도 전에 미국과의 직접관계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최대의 교역대상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바로 역외 국가인 미국과의 직접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균형 잡힌 무역정책도 바람직한 국민경제 운용방식도 아니다.

중국과 일본을 뿌리치고 '포괄적 FTA'를 통해 미국과만 '준'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무역체계 속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아니, 미국과의 경제친밀도 제고가 이 지역 무역체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단지 중국에 추월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과의 경제친밀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오류는 달리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문제는 서비스 산업',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개혁',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한미 FTA' 등 세 가지 논리 모두 경제학의 '충격과 대응(shock and adaptation)' 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 충격을 받으면 망하지 않기 위해 혁신(innovation)이든 개선(improvement)이든 하게 된다는 이 이론을 가리켜 흔히 '네오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이라고 부른다. 슘페터가 오래 전에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이론이 1990년대에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생겨난 이론이다.

중국위협론의 실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중국한테 추월당할 테니까 미국 기업들, 특히 서비스 기업들을 포함해 '세계 최고급'이라는 미국 기업들에게 국내시장을 내어주면 적어도 우리를 추월하려는 중국을 따돌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손은 신의 손"이라거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추상적이면서도 시적인 이런 표현을 경제학 용어로 바꾸면 '창조적 파괴' 혹은 '충격과 대응 메커니즘'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나는 믿는다"와 같은 얘기다. 사실 이 이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혁신'이 생길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현재의 정부 관리와 실무 경제학자들은 "과거에도 잘 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혁신이론이 원래 그렇다. 이 이론은 전망적(prospective) 이론이 아니라 회고적(retrospective) 이론이라서 그렇다.

지금 누구든 중국위협론과 한미 FTA를 연결시키는 순간, 그는 이론적으로 케인지언도 아니고 미국의 시카고 보이도 아닌, 오스트리아학파의 네오 슘페터리언이 된다. 곡물법에 반대했던 리카도의 무역개방 이론은 두 국가 사이의 비교우위 가설 위에 서 있는 것이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사람들을 비롯해 중국위협론과 한미 FTA 대안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충격에 의한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이론 축 위에 서 있는 셈이다.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던가?

오스트리아 학파 슘페터리언들의 기술경제학 혹은 기술진화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충격이 생기면 기술혁신이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루틴(routine)'을 확보한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충격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본다면 하이에크가 얘기한 '시장과정(market process)'까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술혁신 이론 혹은 '창조적 파괴 이론'은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정보기술(IT)과 같은 특수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1990년대 신경제의 벤처산업이나 규제에 의해 작동되는 환경산업 혹은 정보통신산업에 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사회적 제도와의 연관성이 강한 제약업종 같은 데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충격과 대응'에 의한 '창조적 파괴'와 같은 과격하면서도 도전적인 정책을 국민경제에 적용한 사례가 있었던가?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를 추진해 온 중국도 지금 WTO 체제 속에서 더듬거리며 경제운용을 해나가면서 국내의 내부적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하며 한발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일본의 경제관료들도 체제 내부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전반을 추스르면서 경제를 운용해 나간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관료와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나 적용될 수 있는 '혁신'이라는 오스트리아학파적 개념을 국민경제에 적용해 과격하고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경제학이 경영학과 다른 점은 기업에 적용되는 가혹하고도 철저한 '정글의 법칙'이 국민경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라는 특수한 틀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기업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면 그만이지만, 국민경제에 대해서는 국민후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변화의 효과를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기업 수준에서는 실험을 해보고 안 되면 망하면 그만이지만, 국민경제에서는 망할지도 모르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경제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데 100% 동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에 대응해 '행복한 혁신'을 실현할 목적으로 국민경제에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해본다는 발상은 경제학의 기본에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경제의 운용은 전쟁을 하는 것과도 다르고 스포츠와도 다를 뿐더러 벤처기업이나 IT기업에서 강조하는 '창조적 파괴'와도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 세계 경제사에서, 아니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국면에서 어떤 하나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창조적 파괴'를 국가 단위로 시도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지금 중국위협론을 바탕에 깔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제관료들의 태도는 벤처기업과 같은 개별 기업에서나, 범위를 더 넓히더라도 개별 산업 수준에서나 가능한 경제실험을 국민경제 단위로 벌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찌 될까? 중국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기본구조가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를 좌우명으로 삼던 보수적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이 어느 순간 "우리 회사의 사운은 여기에 달렸다"고 종업원들에게 훈시하는 벤처 사장처럼 변해 버린 셈이다.

중국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경제가 중국경제보다 더 높은 곳에 먼저 갈 수 있다는 식의 중국위협론 가설은 우리의 산업구조, 무역연관구조, 기술연관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경제를 한 손에 쥐고 경제실험을 해보겠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하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일견 옳고, 일견 그른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삼성의 실험은 성공했다. 삼성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삼성 류의 실험을 국민경제 단위에 적용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삼성도 외부충격을 통한 내부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중국위협론으로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론적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 업종별로 혹은 직종별로 중국과 경쟁하며 혁신을 이루는 일에는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면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신의 손'과 같이 굳건히 일어나리라! 이게 무슨 경제이론인가. 이건 경제학도 무역학도 아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해야 할 실무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광고한 섬유업의 경우를 봐도, 원사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 때문에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미국의 관행과 경제법이 보호하는 미국의 구조적 현실이다.

중국위협론이 옳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창조적 파괴 이론 내부에서조차 옳지 않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다. 개별 기업에 관한 이론을 국민경제에 적용하려는 것은 호랑이가 먼 곳에서 소리만 쳤는데도 화들짝 놀라 호들갑을 떨면서 안방 문을 호랑이에게 열어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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