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계무역기구(WTO) 반대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마지막 한국 농민도 30일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7일 한국 농민과 노동자들의 과격시위로 촉발됐던 1000명 연행 사태는 100여 일만에 아무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한국의 시위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면서 마무리됐다.
홍콩 판링(粉嶺) 법원의 앤드루 마(馬漢璋) 판사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14명 가운데 마지막 남은 기소자인 윤일권(36) 순천농민회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경찰과 검찰이 구속된 시위대를 상대로 아이디 퍼레이드(IP, 범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윤 씨를 유죄로 판정할 만큼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홍콩 경찰은 이들 시위대에 대한 아이디 퍼레이드 과정에서 혐의자 대역으로 다른 한국 농민 80명 가량을 세우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반대하고 아이디 퍼레이드 실행 결정을 미룬 뒤 시위 18일이 지난 다음에야 집단대질 심문만을 벌였다.
윤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홍콩 시민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모두 우리와 함께 했다"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이날 재판에 앞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기소된 13명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공소를 취하하며 방면했기 때문에 반WTO 시위에 대한 법률투쟁에서 완전히 패소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WTO 각료회의 반대 시위를 위해 홍콩을 찾은 한국 농민, 노동자 등 1500명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초반에 평화시위 양상을 보여줬으나 회의 폐막을 하루 앞둔 17일 경찰과 충돌하며 과격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화되자 강경진압과 엄정대처를 선언한 홍콩 경찰은 한국인 1000명을 모두 연행한 데 이어 외국인 2명을 포함해 14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미비 등으로 이들을 차례차례 방면해줘야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