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최근 정부가 아예 법령 제정에 대기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기업들의 특혜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실련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업도시법 하위법, '특혜덩어리'**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총 14명으로 구성된 기업도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INI스틸,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8곳의 부.차장급 실무자 8명과 재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류재준 기업도시팀장 등 기업관계자 11명을 참여시켰다. 정부가 법안 제정 과정에 기업들을 참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 김정렬 기업도시과장은 19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25∼100%로 돼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완화방침을 밝혔다.
낙후도 등급 지역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등급은 25%,2등급 40%,3등급 55%,4등급 70%,5등급 85%,6등급 및 7등급 100% 등으로 돼 있다. 제1호 기업도시(관광레저형)로 유력한 전남 해남.암(J프로젝트) 지역의 경우 낙후도 2등급 지역이어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개발이익은 땅을 팔거나 임대해 얻는 총수입에서 부지 조성비 등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아파트.상가 분양 등으로 얻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또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시 100%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개발계획 승인시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출자금 납부조항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는 식"**
경실련은 이와 관련,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19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등 기업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청권 일부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건교부는 기업도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을 즉시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기업도시는 지구지정과 개발 형태에 따라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하위법령인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의 직원들이 참여시키는 것은 돈벌어가는 당사자에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말 국회 입법당시에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의식해 모호하게 넘어갔던 특혜조항이 하위 법령 개정과정에 노골적으로 부활하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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