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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공조로 '기업도시 세금 특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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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공조로 '기업도시 세금 특혜법' 통과

'택시용 LPG에 특소세 면제'는 무산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감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재석 2백52인 중 1백54인의 찬성을 얻어 통과 시켰다.

***입주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감면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관광레저형'으로 규정한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 입장시에는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 1만2천원과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각각 특소세의 30%) 등 약 2만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 일부터 3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를 감세해 주기로 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최초 3년간은 법인세의 50%,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내에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추가 감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 민노당, "재벌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 포기"**

개정안의 이 같은 내용은 법안 제출 단계부터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외국인 투자자에 비견할 만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예고했고,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반대토론을 통해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행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세제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특혜이며, 재벌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 포기"라며 "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총 법인세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도시로 본사를 이전시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을 경우 법인세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에 의해 세수여건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지만 실제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법인세를 2%P 인하해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감면 해택을 준데도 모자라 이제 아예 재벌해방구를 만들려고 하냐"며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도시를 적극 추진 중인 정부를 호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침체의 여파로 택시업계의 불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택시 운전사들에게 직접적 경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택시용 LPG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 '서민 혜택 못보는' 소득세 감면법도 통과 **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구간별로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14%로 1%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의 국민 절반이 사실상 혜택을 보기 힘들어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소득세 인하는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0%는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 인하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빚을 내서 살림을 해야 할 형편에 소득세를 내리게 되면 재정적자가 1조4천억원 정도 늘어난"며 "이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건드리지 않는것이 좋다는 게 정설"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명에서 '친일' 삭제한 친일진상규명법도 통과**

친일진상규명법도 법명에서 '친일'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재석 2백26인 중 찬성 1백67인, 반대 4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됐다. 김희선, 임종인, 유승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은 법명에서 '친일'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은 향후 15일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는 즉시 발효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케 된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개정법률안' 등 55개 법률안과 6개의 동의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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