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감세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에 대해선 골프장 입장때 붙는 특소세 1만2천원과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각각 특소세의 30%) 등 약 2만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해선 입주후 3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최초 3년간은 법인세의 50%,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게 아니나, 기업도시밖에 있는 기존의 골프장 업계는 "역차별"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골프장 업계는 기업도시내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골프장에 대해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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