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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분양원가법, 일사천리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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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분양원가법, 일사천리로 통과

소위 회부 없이 법사위 '졸속처리', 정기국회내 처리 확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던 국회 법사위가 7일, 법사위에 회부된 55건의 법률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

법안 중에는 지난달 26일 건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이날 회부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허용하는 '기업도시특별법'과, 25.7 평형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약간의 논란 끝에 통과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통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양당간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기업도시법의 경우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소위 회부 없이 바로 처리됐다.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은 별다른 논란조차 없이 상정되자마자 통과됐다.

***위헌성, 환경 파괴 우려 일부 제기**

이날 법사위에 회부된 기업도시특별법에서 '민간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협의 매수해 확보한 후, 나머지 50%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준다는 '토지수용권''의 위헌성 여부와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온 국민의 헌법적 인식과 기본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날로 점증되고 있다"며 "토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보상 금액이 미달된다면 반드시 위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에서 이날 법사위로 보임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을 개발할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반면, 도립-군립 공원에 대해선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토록 한 부분에 제동을 걸었다.

우원식 의원은 "지자체는 92년부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으나 지금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시도지사 등 자체단체장에 환경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면 그곳의 자연이 어떻게 될지 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 '통과시켜 주자' 분위기 대세**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는 오히려 법사위의 다른 의원들의 반격에 직면했다. 여야 의원들 가릴 것 없이 "이 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법안을 옹호해 법안 통과의 분위기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권을 1백% 주고 있는 곳에서도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지 않냐"며 "이 법도 공공성이 보장되면 문제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해 달라"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

이에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도시개발은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실현해 가고 공공적으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성 멘트로 답했고, 정 의원은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하고 위헌성이 제기될 여지도 없다"라고 호응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민간기업의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범위를 초과하면 재투자를 하는 조항이 있지 않냐"고 묻자, 윤호중 의원은 "재투자하도록 돼 있고, 자기가 사용하는 토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개발이익을 남기면 1백%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민간 기업의 과도한 특혜가 우려돼서 한 것 아니냐"고 묻고, 윤 의원은 "그렇다"라고 화답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우원식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시도립공원과 관련한 문제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인센티브를 삭제해 기업들의 의욕을 줄일 수 있다"며 "시도지사와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라고 우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기존 법안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기업도시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내 통과 확실시**

결국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도립-군립공원 개발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우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중재안을 즉석에서 제시하고 이를 의원들이 동의해 문제를 마무리했다.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로만 그치고 어떠한 부분도 수정되지 않았다.

비록 오전 회의 마무리에 일부 의원이 "정식으로 소위에 회부하자"는 요청을 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오찬시간을 통해 소위원들의 짤막한 검토시간을 갖게 했다. 이어 열린 오후 회의에서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업도시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의결시에 출석하지 않았다.

분양원가의 일부 항목을 공개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도 없이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두 건의 법률안은 8일이나 9일 본회의에 회부돼 정기국회내 통과가 확실시 된다.

여야의원들이 이 같은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인 것은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 공방으로 법사위에 심의 법안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지만, '기업도시법에 특혜가 적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도 특별한 이의 제기없이 통과시켜 준 것은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처리하고자 하는 속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같은 정치논리 때문에 기업에 전무후무한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법사위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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