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세칭 '기업도시법'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측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100% 토지 강제매수, 개발이익 환수거부 등의 종전요구를 되풀이했다.
***전경련 "민간 단독 지역 신청 허용하라"**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기업도시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 진술자로 참석, "지방자치단체 관료와 기업체 임원들을 모아 회의를 해 본 결과, 열린우리당의 발의안이 미흡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특히 고쳐야 할 점'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현 법안은 민간기업이 지자체장과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토록 정해뒀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도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무는 "지자체와 공동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는 감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러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여 '민간의 자율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 전무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 대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십만평씩 있는 지역으로 기업도시를 세울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섞인 질문에는, "그럴 경우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으로 토지 수용 절차가 빨리 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며 장점 부각에 주력했다.
이 전무는 이밖에도 "개발이익은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지자체 협약으로 남겨둘 것"을, "협의 매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50% 협의매수비율을 폐지해 달라"는 전경련의 기존 요구를 거듭했다.
*** 이낙연 의원, 전경련 주장 허구성 맹성토**
이처럼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이 전무에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우선 "기업도시 건설이 정말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냐"며 "이 전무의 발제문을 보면 '기업도시가 수도권에의 인구와 시설 유입을 차단해 인구 분산이 이뤄진다'고 건설 목적을 설명해 놓고, 한 장을 넘기면 '현실적으로 충청권,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개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 뒷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무가 "기업은 기업브랜드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도시 건설을 계획할 것이며 개발이익은 부차적"이라고 애매하게 답하며 구렁이 담넘듯 하자, 이 의원은 이를 "개발이익이 기업에게 어떻게 부차적이냐, 일차적이지"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전무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법안으로는 개발이익이 없으니 기업이 영,호남으로는 가지 않을 것"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 전무는 앞서 발제를 통해서는 "기업도 적정이익이 있어야 투자하는데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은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기를 꺼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이 기업도시 참여를 막을 정도로 기업이 개발이익에 민감하니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풀어달라고 주장해 놓고선, 기업도시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은 기업에 부차적이니 낙후지역에도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식의 앞뒤 다른 논리를 펴다가 이 의원에게 질타를 당한 것이다.
***"이런 졸속입법이 세계 어디에 있나"**
질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어 "전경련이 아무리 연구해 봐도 기업도시 건설 외에는 국내에 투자처가 없다고 생각했냐, 그 정도로 우리 경제 엉망진창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이 전무가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앞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구구절절히 거론하고, "이를 이겨내고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책의 일환"으로 기업도시를 꼽은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 의원은 이 전무가 외국의 기업도시 성공사례를 들며 '기업도시의 장밋빛 미래'를 설명한 데 대해서도, "외국 사례에서도 최초의 제안부터 행동에 옮기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졸속 사례가 있었나"고 반문했다.
이 전무가 이에 "6개월은 충분한 검토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경련은 기업이 구역을 지정받은 후 2년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해제토록 돼 있는 규정을 5년 이내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은 검토에 5년이나 필요하다면서 제도 마련에는 6개월이면 족하다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무가 "기업도시 건설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하자, 이 의원은 "정부나 입법부는 전경련이 원하는대로 6개월 만에 후딱 해치우란 말이냐. 정부 수립후 최초로 하는 사례를 6개월만에 해 넘기란 말이냐"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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