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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동영상 유포' 불법사이트 운영자 구속

지난해 국민청원 계기로 경찰 수사 착수해 검거...공범 추적 중

지난해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 사이트 '야플TV'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4월 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사이트에 대해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21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해 6월 경찰청은 국민청원 답변을 실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A 씨가 중구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강제송환된 A 씨를 붙잡아 구속시키고 A 씨가 운영하던 음란 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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