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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낙태 수술한 의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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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낙태 수술한 의사 1심서 무죄

임신 4주차 낙태 수술했으나 올해 4월 헌재 발표 따라 법원도 무죄 선고

임산부의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모(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원장으로써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한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상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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