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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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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적 법률"

시민사회단체, "강행시 불복종 운동 전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9일 합의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위헌적 법률이라며 그 도입을 반대했다.

***국가인권위, '실명제' 위헌 법률**

국가인권위는 17일 국회 정개특위가 합의한 인터넷 실명제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실명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인터넷 실명제가 목표로 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밝힌 헌법 제37조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여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8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는 이를 수용해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진보넷, 인터넷 언론 등 불복종 운동 전개**

앞서 17일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 기자 회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를 촉구하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정신의 요구에도 어긋난다"면서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미국 조지아 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막기 위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시위, ▲항의 메일 보내기, ▲항의 배너 달기, ▲국회의원 면담 등의 항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운동을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인터넷 언론사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인터넷 실명제가 입법화할 경우 바로 위헌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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