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의 수차례에 걸친 우려 표명과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9일 선거관련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 맞이한 정치인들의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는 인터넷신문협회가 그동안 제안해왔던 회원제 등을 통한 자율실명제 도입을 외면하고 총선국면을 맞이해 지극한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터넷 검열을 하고자 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의무화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인터넷 통제"라고 반발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인터넷 공간의 바람직한 선거 토론 문화를 위해서는 법적ㆍ물리적 규제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가 일부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선거때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의 폐해를 차단해보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상에서의 근거없는 비방이나 비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은 지금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실명제 의무화는 유권자의 의견표명을 범죄시하는 반인권적ㆍ반민주적 행태"라고 혹평했다.
***"상위 50개 언론사 어떻게 정할 건가"**
정개특위의 통과안에 따르면,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의견을 개진할 때 네티즌은 신용정보기관등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해 실명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문협회는 "어떤 기준으로 상위 50개의 인터넷 언론을 가려낼지도 궁금하지만 상업적 측면이 농후한 접속자 수 등을 가지고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양식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인증 위한 데이터 베이스 사용도 논란 소지 많아**
신문협회는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방식으로는 금융 거래가 없는 사람들이나 미성년자들, 신용평가기관에 등재돼 있지 않은 사람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국가 공무를 위해 제한적인 경우만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전산망을 무수한 인터넷 언론의 실명 인증을 위해 공개 이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 허락없이 인적 정보 공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을 범죄시하고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실명 인증 의무화'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그대로 입법화할 경우 그동한 활발한 정치 참여와 토론 공간이 돼 왔던 인터넷 문화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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