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인터넷 실명제'가 애초 알려진 '인터넷 언론사 상위 50위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게시판에 적용될 소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개인 홈페이지까지 실명제?"**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정개특위가 결정한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에 보도된 "상위 50위권의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게시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참여연대가 정개특위에서 실제로 의결된 법안을 직접 확인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가 의결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개정 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사' 규정의 폭이 대단히 넓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정의된 규정을 살펴보면,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개특위의 개정안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유력 인터넷 언론사와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를 다루는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애초 인터넷 언론 게시판의 폭력적인 댓글에서 나타나는 인신공격,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게시판 전체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심각하게 훼손해**
참여연대는 정개특위가 무리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비공개해왔던 행자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마련해 이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실명 확인을 위해 의존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나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고유한 목적을 위해 구축됐고, 국민들도 그 고유 목적을 전제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애초 수집되고 구축된 목적 이외에 실명 확인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감을 표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개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모호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 과잉입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런 개정안으로는 선관위도 어떤 게시판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참여연대는 "애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위 50위권의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 도입보다도 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은 아예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개특위의 인터넷 실명제는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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