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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경찬 은신처서 긴급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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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경찬 은신처서 긴급연행

현행법 위반혐의 포착, 사법처리할 듯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백53억 모금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은신처에 숨어있던 민씨의 신병을 확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청으로 연행했다.

지난달 31일 민씨에 대해 출국정지를 했던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삼성동 은신처와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 민씨의 경기도 김포시 푸른솔 병원과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오늘 오후 민씨 신병을 확보했다"며 "현재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데려와 모금의혹 등에 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압수수색과 임의동행을 고려할 때 경찰은 이미 민씨의 위법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한 뒤, 그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에 앞서 4일 오전 민씨에 대한 청와대 조사 당시, "민씨가 투자자 수를 65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47명이라고 수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민씨의 위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민씨는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민씨의 모금 사실이 알려지기 전 청와대 조사에서는 투자자 수를 65명이라고 진술했다가, 언론보도 이후인 지난달 30일 금감원 조사에서부터 투자자 수를 47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조사 직후에 있었던 청와대 조사에서도 민씨는 투자자 수를 47명이라고 말했었다.

현행법에는 50명이상 투자가를 모았을 경우에는 이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씨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 숫자를 줄여서 말했고, 경찰이 수사과정에 이같은 위법 사실을 파악해 민씨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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