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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의혹' 증폭, "법인도, 사업목적도 없어..."

금감원 조사결과 발표, 투자업계 "말도 안되는 주장"

노무현 대통령 형 처남인 민경찬씨가 두달 만에 조성한 6백50억원대의 소위 '민경찬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일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민씨는 조사에서 아직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으며 어디에 투자를 할지 '사업목적'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백50억대 거금이 모여들었다고 주장, 한층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요즘 같은 극심한 투자 불황기에 사업목적도 없고 아직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펀드에 천문학적 거금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민경찬씨 "자금운용계획, 계약서 없이 6백억원대 자금 조성"**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민씨를 직접 만나 조사했으나 만난 사실조차 부인해 왔으나 청와대가 이를 시인하고 경찰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히자 2일 자진 공개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민씨의 주장에 따른 내용"이라는 전제아래 "민씨가 조성한 자금은 지난 12월부터 두 달간 모은 6백53억원이며 투자자는 47명으로 모두 개인이고 법인은 없으며, 투자에 따른 계약서나 약정서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액의 투자에 대해 약정서나 계약서가 없다는 말을 믿기 힘들다고 하자 민씨는 '내 말을 믿어달라'고만 했다"면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민씨는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직접 민씨를 조사한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주간지 인터뷰에서 민경찬씨가 법인(투자회사)설립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민씨가 주장했던 15억짜리 법인은 설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12월부터 시작해 2개월간 47명의 개인으로부터 6백53억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입장 여전히 애매모호**

신 국장에 따르면 민씨는 투자대상과 관련, 특정사업을 확정해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적은 없으며 부동산이나 벤처기업 투자, 유가증권 투자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법인을 만들지도 않았고 아무 근거 서류도 없고 본인이 직접 이 돈(6백53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6백53억의 존재여부조차 민씨의 진술에만 의존할 뿐 아무 것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금 모집의 존재를 본인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며, 모집활동 자체는 사적 경제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권석 금감원 부장원장은 "이 사건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적 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계약서나 자금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성을 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투자업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가는 상황"**

금감원이 이처럼 금감원 소관 사항이 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천명하고 청와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청와대와 경찰의 조사 결과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업계 반응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투자업계 관계자는 "2000년 벤처거품이 꺼진 이래 돈 있는 이들이 부동산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한두푼도 아닌 6백50억대 거금이 법인도 세우지 않은 데다가 투자에 실패한 경력만 갖고 있는 민씨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은 업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씨가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신분상 충분히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는 데도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 의료벤처사업과 병원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유치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실제 자금 유치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씨가 실제로 돈을 모았다면 이들 돈은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민씨의 신분상 특별성을 감안해 모인 돈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민씨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며 자금을 모았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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