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자사고 취소' 해운대고 청문 종료..."교육부 결정만 남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자사고 취소' 해운대고 청문 종료..."교육부 결정만 남아"

부산교육청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교육부 동의 절차 요청...결과 따라 후속 조치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가 결정된 부산 해운대고의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고 교육부의 결정만 남게 됐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번 재청문은 지난 8일 열린 청문에 불출석한 학교와 재단 측에게 공식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 23일 오전 부산교육청 회의실에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을 하고 있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에는 주재자 변호사, 지원과장, 사무관, 주무관과 해운대고 학교장, 법인 사무국장, 학부모 3명, 변호사 2명 등이 참석했다.

학교 측 변호사로 참가한 김미애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는 2014년 평가지표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31일에서야 공개했다"며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를 나중에 공개하고 점수마저 마음대로 바꾼 것은 재지정 평가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에 불리한 분야에 배점은 높이고 감점만 최대 12점으로 주도록 했으나 가점은 없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학교만족도 배점을 줄이는 등 재지정 취소 결론을 내리고 평가지표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내놓은 의견을 정리한 청문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거치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받아 마무리하는 대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체제의 학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자사고로 유지하든 일반고로 전환하든 학교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