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밝고 있는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이 재개된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에서 해운대고와 학교법인 동해학원을 대상으로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났다.
이후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청문을 30분 앞두고 학교와 학교법인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문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는 청문과 정보공개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퇴장해 1시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지난 8일 열린 청문에 불출석한 학교와 재단 측에게 공식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해운대고의 청문 재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요청한 평가지표와 지표별 평가점수 등의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다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은 해운대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 일 뿐 청문 결과에 따라 재지정 지정 취소가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서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교육청이 당사자 없이 진행한 청문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청문 이후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3명이 교육청 허가 없이 법인회계 자금을 인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해학원은 지난 2016년 11월 16일 전 이사장이 형제간 토지 소송에 따른 공탁금 10억원을 법인회계 보관금에서 6억원과 정기예금에서 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해학원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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