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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끝내 국회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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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끝내 국회 상정 무산

함석재-김학원 의원 반대로, 참여연대 "껍데기라도 통과돼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집단소송제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우려한 대로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논의에 들어갔으나 정부안과 한나라당 함석재 위원안, 자민련 김학원 위원안,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전체회의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함석재, 김학원의원 재벌 손들기**

국회는 이날 오전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7월23일 심사소위 통과안과 새로 제시된 2건의 수정안을 놓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김학원 의원이 이미 7월 23일 심사소위에서 합의처리하였던 담보제공 조항 등을 재론하였고, 이에 일부 법사위원들이 동조하여 구체적인 수정조문 제출 후 다시 토론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입하려한 집단소송제는 기업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 이상이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한 당초 법안심사소위안중 주식총액 1억원 이상 보유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기업인 경우 50명 이상이 6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주식총액 1억원 이상보유 조항을 삭제할 경우 소송권한이 있는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함 의원은 또 집단소송제 시행시기와 관련,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당초 소위안대로 2004년 7월부터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소위안보다 1년 늦춘 2006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26일 제시한 자민련 김학원 의원의 수정안에는 피고기업이 원고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명할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명령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담보조항을 둘 경우 원고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줘 본래 법취지의 실효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다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재계 눈치보기로 표류**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소송 남발을 명분으로 내세운 재계의 강력한 반대와 로비에 국회가 흔들린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난 7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마련된 바 있는 증권집단소송법안은 결국 오늘(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여 8월 임시국회내 법안제정은 무산되었다”면서 “지극히 비합리적인 논리로 계속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양당 정책위와 법사위들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개혁입법을 무산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안처리가 무산된 이유가 법안내용에 대한 심각한 이견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7월 23일 법안심사소위 통과안의 일부 조항(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시행시기 문제, 소제기 요건 중 지분율 요건 강화 문제 등)을 수정함에 따른 이른바 개혁후퇴 비난 부담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기 위한 치졸한 당리당략의 결과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추가 수정제의한 내용(악의적 소송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은 양당의 암묵적 담합 하에 법안처리를 지연시킨 빌미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마디로 한편의 희극이었다”면서 “법사위원 개개인은 물론, 오전에 심사소위에 출석하여 입장표명한 양당 정책위 의장들이나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한 김진표 부총리에게서 개혁입법의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소송남발 방지 명분으로 사실상 실효성 없어**

참여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회피로 비록 껍데기뿐인 제도이기는 하나 제도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15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자동폐기되었던 상황이 16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사실상 한 건의 소도 제기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 통과되더라도 재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역시 "껍떼기만 남은 집단소송제라도 일단 도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아무리 실효성이 적은 법안일지라도 입법화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액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었지만, 제도도입이 가져올 기업경영에 대한 사전적 규율효과마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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