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입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18일 제출한 수정안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8일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에서 정부안에 있던 법원의 소송허가 외에도 ▲금융감독기관의 전심 ▲무고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탁금제도 ▲손해액 산출근거 명확화 등의 조치가 선행이 돼야 집단소송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소송대상 항목 중 중요한 쟁점인 ‘분식회계’는 이를 정리하기 위한 일정기간의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한나라당의 주장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수정안에서 소송을 내기 전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분쟁금융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의 도입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으로서는 자신들이 미리 막아야 할 ‘사고’를 국민이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격인데 그럴 경우 1백% 공정한 심사가 되기는 힘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기 경실련 정책부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정부가 나서서 심사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위헌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탁금제도와 손해액 산출근거의 명확화 등은 재계가 이 제도의 입법과 관련해 계속 주장한 것이라는 점도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분식회계의 유예문제에 대해서도 “소송대상 위법행위 중 분식회계는 1~2년간 유예하자는 주장은 기존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합법화해주는 것이 되어 국제금융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에 우리의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감시킴으로써 투자유치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경실련은 또 한나라당이 소송요건과 관련, 소송구성원 주주 50인 이상과 함께 일정액 이상의 지분율을 갖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 역시 소송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소”라며 “한나라당의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정액 이상의 지분율을 갖도록 한 것은 피해당사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막자는 제도도입취지와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만 해도 ‘남소(소송남발)방지’라는 이유로 만들어 넣은 조항들로 인해 시장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아예 재계가 이 제도를 무력화 하려고 제안했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수정안’이라기보다 ‘하지 말자’는 농담처럼 들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정부와 경제계가 그렇게 바라는 외국인들의 투자는 투명성과 공정한 시장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IMF도 겪었으니 이제는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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