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 개혁과제로 꼽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건부 수용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수정안은 전경련 등 재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결과 당초의 정부안보다 개악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내주중 수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당소속 재경위 및 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 빠른 시일내에 수정안을 마련해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되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 기존의 분식회계를 대한 정리를 위해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 내용과 관련, 임 위원장은 "적용대상 기업을 2조원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적용하는 대신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에 분쟁조정형태로 감독당국의 전심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가 손해액 산출근거를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소송요건과 관련, "정부안에는 주주 50인이상으로 돼 있으나 이와함께 일정액 이상의 지분율을 갖도록 했다"고 밝히고 허위공시 규정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 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무고 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집단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정부안보다 개악"**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참가하는 전심절차 규정을 마련한 것은 소송권한에 행정기구가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송 허가 요건에 주식지분율 요건을 추가한 것도 5천만원 손해를 본 주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5백만원 손해본 주주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또 "소송제기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이라든지, 무고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집단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좀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정부 안에 비해 후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통해 소액주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재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자 최근 전경련 회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수정안은 이같은 재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