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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단소송제 개악과 시행연기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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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단소송제 개악과 시행연기에 반대

9일 여야 방문해 남소방지책 등 입장 전달, 긴급토론회 열기로

한나라당이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유예를 담은 독자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9일 증권집단소송제의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참여연대, "집단소송제 개악에 반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오후 각 당의 제2정책조종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만나 “최근 여야가 6월 중 증권집단소송법을 입법화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시행시기와 남소방지책 등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양당이 가지고 있는 당론은 법안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개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증권집단소송 대상기업의 범위 ▲증권집단소송 시행시기 ▲소제기 자격으로서의 주식지분율 ▲공탁금제 ▲소송대리인 및 대표당사자 요건 등 집단소송제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시행 유예,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줄 것”**

참여연대는 기존 분식회계 정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최장 2년, 민주당이 1년 집단소송제 도입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소송법은 기존 법률에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기업들이 새로 적응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분식회계의 정리를 위해 1~2년 유예한다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며, 개별적인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대상 기업과 관련,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부분을 자산2조원 이상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참여연대는 “실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증시불공정 행위의 대부분이 자산 2조원 이하인 중견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액다수의 투자자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전체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대상기업의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입장을 지지했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증권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유예나 소송대상 기업의 축소가 아니라 정당한 소제기마저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다하게 설정된 남소방지장치에 있다”면서 소제기 자격 요건으로서의 주식지분율, 공탁금제, 소송대리인 및 대표당사자 요건 등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소방지책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표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나라당, 독자안 국회 제출**

이에 앞서 8일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적용하되 시행을 최장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자격을 50인이상으로 하되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원고측은 소송전에 법원이 정하는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법원이 감독기관의 의견을 참작,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법원이 원고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을 제외키로 했고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 등을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시행을 1~2년간 유예하되 모든 상장 등록기업에 대해 적용토록 하고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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