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청문' 절차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청문' 절차 실시

[언론 네트워크] "녹지국제병원, 현장점검 기피…진정성·타당성 없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간(3월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84조에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고, 개원 기한 만료일이 3월4일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2월27일 있었던 개원준비상황 현장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64조)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키로 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녹지병원측은 제주도가 지난 2월26일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며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전에 녹지병원 측에 비영리법인 전환 등의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여부를 결정해 달라고만 했다.

안 부지사는 "녹지병원이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통상적인 청문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린다.

제주도는 조만간 곧바로 청문주재관을 선정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은 빠르면 4월 중으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우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률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청문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문 실시에 따른 가처분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법무과 소속 박현진 변호사는 "청문은 기본적인 절차행위로 청문취소 가처분신청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자신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