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검은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고승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여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0년 9월 잠적한 이후 전주와 서울을 옮겨 다니며 찜질방 등을 전전해 생활하다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했으며,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동춘동의 한 24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명을 사용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진 최 전 교육감은 검거 전까지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곳의 병원을 다니며 치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다수의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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