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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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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구속 영장

뇌물 혐의 대체로 인정...도피 행각과 도피 조력자 등 검찰 수사 탄력받을듯

지난 7일 전북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잠적 8년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프레시안
8년 간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8일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 개입해 업자로부터 금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인용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그간의 도피 행각과 도피 조력자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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