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전주지검 차장검사실에서 가진 최 전 전북교육감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김관정 차장은 “많은 사람이 도움이 있었다”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명이 다칠 수 있다”고 밝혀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김 차장은 “주로 교육분야 관계자들이 많다”고도 해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행각에 교육분야 관계자들의 연루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과 교수로 재직했던 전북대학교측은 최 전 전북교육감과 관련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혹시 이번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불똥이 튀지 않을 까 내심 신경을 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기자들도 알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혀 혹시 현직 교육공무원도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섣부른 판단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방향에 대해 "도피 과정에 돈이든 거처든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혀 최 전 전북교육감의 후폭풍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7일 전북지방검찰청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전북교육감이 비교적 건강하고 여유있는 표정을 지어 8년 동안 지인들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범인 은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량을 받는다. 단,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151조 2항).
범인에게 승차(乘車)의 편의를 주거나 여비 또는 변장용의 의복을 주는 등의 방법, 또는 범인 가족의 안부, 수사의 상황 등을 알림으로써 도피의 편의를 주는 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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