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도움준 자 "나 떨고 있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도움준 자 "나 떨고 있니?"

검찰, "제3자의 도움 없으면 불가능...전방위 수사" 밝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방검찰청사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다ⓒ김복산 기자
8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온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6일 검찰에 붙잡히면서 상당수의 교육계 및 각계 인사들이 범인은닉죄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전주지검 차장검사실에서 가진 최 전 전북교육감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김관정 차장은 “많은 사람이 도움이 있었다”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명이 다칠 수 있다”고 밝혀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김 차장은 “주로 교육분야 관계자들이 많다”고도 해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행각에 교육분야 관계자들의 연루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과 교수로 재직했던 전북대학교측은 최 전 전북교육감과 관련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혹시 이번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불똥이 튀지 않을 까 내심 신경을 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기자들도 알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혀 혹시 현직 교육공무원도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섣부른 판단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방향에 대해 "도피 과정에 돈이든 거처든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혀 최 전 전북교육감의 후폭풍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7일 전북지방검찰청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전북교육감이 비교적 건강하고 여유있는 표정을 지어 8년 동안 지인들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범인 은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량을 받는다. 단,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151조 2항).

범인에게 승차(乘車)의 편의를 주거나 여비 또는 변장용의 의복을 주는 등의 방법, 또는 범인 가족의 안부, 수사의 상황 등을 알림으로써 도피의 편의를 주는 방법 등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