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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도주 8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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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도주 8년 만에 검거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 뇌물수수 혐의...인천서 붙잡아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전주지검에 체포된 이후 전주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프레시안(=이태영 기자)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도주 8년 만에 검거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인천광역시에서 은신 중인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현재 전주지검 형사1부 김현서 검사실에서 어제 오후 11시경 최규호 前교육감에 대해 간단히 조사후 곧 바로 전주교도소 입감시켰다.

지난 2010년 8월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9월 초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57) 교수와 백모(48)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최 전 교육감 또한 지인을 통해 "9월 12일 자진출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준 최 교수가 구속된 9월 10일 이후 지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 전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10일 오전 지인의 장례식장이었으며, 이날 조문을 마친 뒤 잠적했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며 이에 대한 재판이 2년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2025년까지였다.

전주지검은 향후 조사를 통해 비위수사외 10년간 도피시킨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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