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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지역 기업 발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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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지역 기업 발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정부와 관계 부처 실무진 참석해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부산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기업발전의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산시,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부처 실무진과 업종별 기업인 12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16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모습.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및 일자리 창출 규제 4건, 지역현안 및 중점육성 상업 규제 4건, 입지규제 2건, 부산시 소관 규제 2건 등 총 12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해줄 것과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해 줄 것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하고 부산시에는 토지형질변경 관련해 상위법인 산지관리법보다 더 까다로운 조례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고용여건 악화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 개선,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축소, 수상레저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금지,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산단입주 허용,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내 폐기물 종합활용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도 이어갔다.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이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경제의 회복은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부산상의는 기업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적기에 해결해 부산이 해양과 금융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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