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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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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오는 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대립…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재석 246명에 찬성 246명으로 가결시켰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이유는 해당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한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 마련 △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에서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 등도 담겼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 필요성을 인정하면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연금을 지급하게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한 약사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은 피의자·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물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법안 위주로 진행돼 별다른 갈등 요소가 없었지만, 현재 여야 간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우리 원내지도부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의원 정수 10% 축소'의 당론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총을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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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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