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지난 7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유족이)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재판부가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자신의 범행으로 처벌받게 됐으면서도 피해자를 탓하며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전 씨는 살인범죄에 앞선 2021년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
당해 10월 경찰은 전 씨를 스토킹 및 불법촬영·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원 판단 하에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을 일삼다 결국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계획했던 것"이라며 "(이전부터) 스토킹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전 씨를 질책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대표적인 젠더폭력 범죄인 스토킹이 결국 여성 살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건을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꾸려진 추모공간엔 희생자에 대한 추모 메시지와 함께 '페미사이드(여성살해)'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줄을 잇기도 했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추모공간을 언급하며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다"라며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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