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조국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인정 안 해…대통령 권한 침해 용납 안 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조국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인정 안 해…대통령 권한 침해 용납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조 연구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원장은 우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며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은 명백히 대통령에게 있고, 그 과정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위치지워져 있다(헌법 104조 2항)"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이에 따라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협의했다"며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장은 감사원 예를 들어 "헌법 98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제청 및 임명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처럼,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제청하거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물으며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또 "국무위원 임명의 경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라 대법원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제청하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장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거론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도 했다.

조 연구원장은 "먼저 청와대는 위 재제청 요구를 전자문서로 시행했고, 여기에 국무총리가 부서했음을 밝혔다"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국무총리 외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기에 흠결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기가 막혔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어겼다는 말을 대놓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장은 "역대 모든 대법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루어졌는 바, 조희대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그 모든 것이 무효란 말"이라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위와 같은 법리를 떠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장은 "대선 직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라 법조 엘리트들도 어쩔 수 없었지만,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하여 한 석을 채우면 되는 바,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느냐"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법안으로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연구원장은 "이는(법원행정처 폐지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사법개혁의 요체였다"며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보수측 눈치를 보며 물러서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가. 개혁을 추진하여 국정동력과 지지기반을 재확보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