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60대 남성이 기상천외한 방법의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복수의 사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에서 A모(69) 씨가 숨져 있 것을 야간 순찰 중이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구급차량을 이용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A 씨의 사망원인은 현재 질식사로 알려지고 있다.
A 씨는 전날 저녁식사 시간에 배식된 밥 일부를 남겨놓은 뒤 이를 이용, 호흡기에 인위적으로 밀어 넣은 다음 다시 휴지로 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책임을 묻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숨진 A 씨의 수용거실에서는 유서도 남겨졌다. 현재 그 내용은 "억울하다"는 것이지만, 내용에는 A 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살해유기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명이 함께 생활하는 거실, 이른바 '소방'(작은방)에 수용돼왔다.
미결수들이 수용되는 거실은 3종류로 '다인 거실'과 '2인 거실', '독거실'로 구분돼 있다.
A 씨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된 곳은 교도소 내 임시 미결사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도소 수감 직후 곧바로 미결사동으로 수용돼 신입거실을 거쳐 거실을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미결수들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수용자들이 가족 만남의 날 사용하는 '가족 만남의 집'에 마련된 임시대기소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머물게 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다시 2주 간 격리수용에 들어가고,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 때 미결사동으로 공식 배정된다.
이런 절차 상으로 A 씨는 임시대기소에 지낸 후 격리수용 장소에 머무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 사이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모(39·여) 씨를 살해한 후 침낭에 싸 숙박업소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유기했고, B 씨의 시신은 경찰의 수색작업 끝에 지난 1일 오후 2시 5분께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숨진 채로 수풀에서 발견됐다.
한편 A 씨는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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