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후 유기된 30대 여성이 살해를 당하기 전에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나갔던 A모(39·여) 씨가 살해 전 편지 3통을 남편에게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남편에게 별안간 "헤어지자"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는 것. 거액의 돈을 남편에게 받아들고 행방이 묘연해졌던 A 씨가 남긴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편지 이외에도 현재 신원확인 중에 있는 시신에서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나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편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필적 감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편지가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만약 강압에 의해 쓰여진 편지라면 A 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B모(69) 씨의 소행으로 점철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받은 2억 2000만 원 가운데 일부는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지만,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 사이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살해 후 침낭으로 싸서 끌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체를 빠뜨려 유기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B 씨의 차량 이동 동선을 분석, 전남 영암·해남 일대에서 기동대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친 끝에 지난 1일 오후 2시 5분께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A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해 인양했다.
한편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B 씨는 검찰로 송치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