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지인인 60대 남성의 손에 살해된 후 유기된 배경에는 '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살해된 여성 A모(39) 씨는 남편에게 건네받은 현금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에 투자금으로 남편에게 지난 7월 29일 받은 이 돈 가운에 일부는 A 씨를 살해한 B모(69)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지만,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B 씨를 상대로 추궁하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열지 않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 사이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A 씨를 살해 후 침낭으로 싸서 끌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체를 빠뜨려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B 씨의 차량 이동 동선을 분석, 전남 영암·해남 일대에서 기동대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쳤다.
한편 수색작업 일주일째인 지난 1일 오후 2시 5분께 전북경찰청 드론팀이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A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해 인양한 다음 현재 A 씨가 맞는지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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