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스승인 6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후 유기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이별통보 편지가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8∼9시 사이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된 A모(39·여)가 남편에게 발송했던 3통의 편지는 A 씨 사망 후 이틀이 지난 17일 전남 곡성의 한 우체통에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편지 발송 경로에 대해 역추적 수사를 벌여온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편지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한 시민이 A 씨를 살해·유기한 B모(69) 씨의 부탁을 받고 우체통에 넣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남편에게 보낸 이별통보 편지는 B 씨가 발송한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편지를 작성한 것은 A 씨이고, 발송한 것은 B 씨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당초 경찰은 편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필적 감정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필적 감정 수사 결과, A 씨가 남편에게 보낸 3통의 편지는 A 씨의 필적이 맞는 것으로 나왔다.
수사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A 씨가 살해되기 전 B 씨의 강압과 협박 속에 편지가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 7월 29일 남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던 A 씨가 편지에 남긴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투자금 가운데 일부는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 사이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 씨에 의해 살해된 후 침낭에 싸여 숙박업소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유기됐고, 경찰의 수색작업 끝에 지난 1일 오후 2시 5분께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숨진 채로 수풀에서 발견됐다.
한편 B 씨는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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