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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금강하굿둑 선박 전복사고 농어촌公 간부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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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금강하굿둑 선박 전복사고 농어촌公 간부 과실치사 혐의 '입건'

ⓒ프레시안, 군산해경, 군산시

해양생태계를 조사를 마치고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통선문(선박이 오고가는 수문)을 통과하던 선박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구조된 사고와 관련, 해경이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간부를 입건했다. [프레시안 8월 18·19일 보도]

28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강하굿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간부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사고 당시 금강사업단 통제실 근무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탑승한 선박이 해양생태계 조사를 마친 뒤 금강하굿둑 내측(강쪽)에서 외측(해상쪽)으로 나가던 찰나에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이유로 금강사업단 관계자들이 '수위 차'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 발생 시간 직전인 오후 4시 23분 금강하굿둣 내측 수위(해발수위)는 '1.56'이었던 반면, 같은 시간의 금강하굿둑 외측 수위(해발수위)는'-1.45로 수위 차이가 약 3m였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금강사업단측이 "수위차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해경은 이밖에 '현장관리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오후 4시 24분께 군산시 금강 하굿둑 앞 해상에서 국립생태원 연구원 6명이 승선한 2.88톤 선박이 전복돼 6명이 모두 물에 빠진 후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이중 여성 연구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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