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안전불감증'이 3년 만에 다시 선박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등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4시 24분께 전북 군산시 금강 하굿둑 앞 해상에서 국립생태원 연구원 6명이 승선한 2.88톤 선박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6명이 모두 물에 빠진 후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이중 여성 연구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해양생태계를 조사를 마친 선박이 금감하굿둑 통선문(선박이 오고가는 수문)을 통과하기 위해 통제실의 수문 개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문이 열리지 사고 선박과 또다른 해양생태계 조사 선박이 함께 외측을 향해 가던 중 3m나 차이나는 수위로 유속이 급속히 빨라지면서 선박끼리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금강사업단 통제실 직원들이 내측과 외측의 수위차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통선문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선박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 수위차이지만, 금강사업단 통제실에서는 이날 오전 선박이 조사를 위해 외측에서 내측으로 들어갈 때만 수위차를 확인했을 뿐, 조사 후 내측에서 외측으로 나갈 때는 수위차 확인을 무시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시간 직전인 오후 4시 23분 금강하굿둣 내측 수위(해발수위)는 '1.56'이었던 반면, 같은 시간의 금강하굿둑 외측 수위(해발수위)는'-1.45로 그 차이가 3m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금강사업단은 하굿둑에 '현장관리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안일한 업무가 결국 예고된 인재(人災)를 기어이 만들고야 말았다.
금강사업단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지난 2018년 2월 1일 오전 9시 금강하굿둑의 수문이 2m 이상 올라가면서 깨진 얼음과
함께 강물이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바람에 하굿둑에서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던 실뱀장어배 3척이 뒤집혔다.
당시 전복된 어선의 선주들은 수문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하류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수문을 개방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문 개방 시에는 1시간 전부터 15분 전까지 각 단계에서 세 차례 방송을 하도록 돼 있지만, 하류 쪽은 제대로 전달 받은 어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강사업단 측은 하굿둑 안쪽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평소대로 방류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 직원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배수갑문을 개방해 선박 전복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과실일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모(당시 4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배수갑문을 개방할 경우 급물살로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동시에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 금강사업단 직원들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20문을 10분 가량 개방하는 탓에 하류에 정박해 있던 3척의 부선(무동력선)을 전복시키고, 부표 2기를 유실케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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