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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위차 미확인이 부른 금강하굿둑 선박사고...기본 어기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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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위차 미확인이 부른 금강하굿둑 선박사고...기본 어기다 결국

▲사진 왼쪽은 금강하굿둑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네이버 블로그

해양생태계를 조사를 마치고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통선문(선박이 오고가는 수문)을 통과하던 선박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구조되는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기다 화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탑승한 선박이 해양생태계 조사를 마친 뒤 금강하굿둑 내측(강쪽)에서 외측(해상쪽)으로 나가던 찰나에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통선문에는 전복된 선박과 해양생태계 조사에 함께 나섰던 또다른 선박 등 2척이 함께 진입하고 있었다.

진입 과정에서 유속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느낀 선박은 금강사업단 통제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통제실에서는 선박에 "우선 난간이나 사다리 등을 잡고 있어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답변이 끝난 직후인 오후 4시 24분께 빠른 유속에 의해 선박끼리 충돌한 후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이 뒤집어지면서 국립생태원 연구원 6명이 모두 물 속으로 빠져 버렸다.

이들은 곧바로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 등에 의해 오후 5시 4분께 모두 구조됐지만, 여성 연구원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5명의 생존자 가운데 3명의 경우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사고로 이어진 이번 사고는 결국 통제실 직원들이 내측과 외측의 수위차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통선문을 개방한 것이 원인이었다.

선박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 수위차이지만, 금강사업단 통제실에서는 이날 오전 선박이 조사를 위해 외측에서 내측으로 들어갈 때만 수위차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조사를 위해 내측으로 들어갈 당시의 수위차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원 연구원들이 조사 업무를 마무리짓고 돌아가기 위해 내측에서 외측으로 나갈 때는 수위차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금강사업단측은 실토했다.

금강사업단 이영철 시설관리부장은 "선박이 되돌아갈 때도 수위차를 확인하는 것이 맞지만, 수위차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수위차를 확인하지 않는 대신 CCTV와 유선통화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복 사고 당시의 하굿둑 내측과 외측의 수위차는 당초 약 2m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위차는 이보다 1m 정도 더 높은 3m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시간 직전인 오후 4시 23분 금강하굿둣 내측 수위(해발수위)는 '1.56'이었던 반면, 같은 시간의 금강하굿둑 외측 수위(해발수위)는'-1.45였다.

금강하굿둑을 관리하는 금강사업단의 안전무시 업무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관리원 미배치에 대해 금강사업단측은 "현장관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만, CCTV로 확인이 가능해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사업단측의 설명과는 달리 이날 사고는 CCTV로 수위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관리원이 배치돼 있었다면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강사업단측은 "사고 선박도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전복 선박에 사고 책임에 대한 일부분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군산해경은 국립생태원과 하굿둑 수문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전복 사고를 당한 국립생태원 선박은 지난 6월 한차례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이 두 번째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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