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판결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12.3 내란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 강남구청이 계약을 맺은 업체에 급여 기준 등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사후 임금 지불 상황도 확인하지 않아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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