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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산시 수석동 땅 도의원 배우자에 이어 서산시청 공무원 배우자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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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산시 수석동 땅 도의원 배우자에 이어 서산시청 공무원 배우자도 구입

수석동 땅투기 의혹에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 포함, 전방위 전수조사 필요

▲ 충남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역의 큰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원의 배우자와 서산시 공무원 가족 B 씨 배우자와 언론인 처남 C 씨가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과 그 인근에 토지와 지분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21년3월7일, 16일, 18일,24일,27,2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프레시안> 취재 결과 김옥수 충남도의원 배우자 A 씨와 서산시청 공무원 B 씨의 배우자, B 씨의 처남인 언론인 처남 C 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신의 명의 혹은 지분을 통해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과 인근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수 도의원 배우자 수석동 도시개발지역에만 11개월 동안 6필지 5400여㎡ 부동산 매입

김옥수 도의원의 배우자 A 씨는 지난 2015년 9월8일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에 지난 당시 공시지가 3.3㎡당 30만 4000여 원이던 밭 1041㎡를 2억 5200만 원에 매입했으며 한 달여 뒤인 10월19일에는 논 1299㎡를 2억 12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1일에는 논 2159㎡를 3명이 공동으로 4억 8900만 원에 매입했다. A 씨는 이 논의 50%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열흘 뒤인 같은 해 12월21일에는 논 2040㎡와 논 370㎡ 등 2곳의 논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지난 2016년 8월9일에는 당시 공시지가 3.3㎡당 25만 8000여 원 기준으로 1억 300여만 원 하던 논 1322㎡ 지분 2분의 1을 1억 1000여만 원에 매입하는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석동 도시개발지역에 11개월 동안 공유 지분을 제외하고 총 6개 필지 5400여 ㎡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10일 중소기업은행 서산지점에서 1억 56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으며 2016년 9월2일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산지부에서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26일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산지부에서 공동 담보를 통해 3억 2400여만 원 근저당권 설정해 대출을 받는 등 모두 6억여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지난 2015년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입한 수석동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는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A 씨가 지난 2015년 9월8일 매입한 밭 1041㎡의 경우 매입당시 공시지가 3.3㎡당 30만 4000여 원이었으나 2020에는 42만 4000여 원으로 1.4배 높아졌으며 주변 시세는 최근 3.3㎡당 60여만 원~180여만 원까지 치솟았다.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1억 3300여만 원을 벌었다.

지난 2015년 10월19일 A 씨가 매입한 논 1299㎡도 매입 당시 공시지가 3.3㎡당 26만 5000원에서 2020년 공시지가는 35만 6000여 원으로 1.34배 높아졌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A 씨는 1억 4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 논 주변의 최근 시세는 최하 50여만 원~최고 18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12월11일 매입한 논 2159㎡는 당시 공시지가가 3.3㎡당 36만 9000원이었으나 2020년 52만 2000여 원으로 1.4배 상승해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3억 4100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 논 주변의 최근 시세는 최하 124만여 원, 최고 18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A 씨가 지난 2015년 12월21일 매입한 논 2040㎡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들인 논 370㎡도 2015년 당시 공시지가가 3.3㎡당 25만 8000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36만 6000여 원으로 역시 1,4배 상승해 공시지가로만 2억 2600여만 원, 4000여만 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최근 주변 시세는 50여만 원 ~ 14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8월9일 매입한 논 1322㎡는 당시 공시지가가 3.3㎡당 25만 8000여 원에서 2020년 36만 6000여 원으로 1.4배 올라갔다. 최근 주변 시세는 50여만 원~14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시지가로만 계산했을 때 지난 4~5년간 9억 2000여만 원의 부동산 수익을 낸 것이어서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총액 6억여 원을 모두 갚아도 3억여 원의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는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 거래가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김옥수 도의원은 "수석동 토지는 배우자가 구입한 것으로 본인은 잘 모른다"며 "토지를 구입할 시기에는 도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도의원의 배우자 A 씨는 “부동산 관계자가 수석동이 땅값이 오를 것 같다고 사 놓으라고 권유해서 200평~300평씩 구입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전원주택과 공장에서 사용할 창고 등의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이외에도 서산시 다른 지역에 12필지, 천안시 동남구에 6필지, 태안군에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석동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안)도 ⓒ독자제공

서산시 간부 공무원 가족 소유 부동산 지번 공개 거부 ‘의혹’만 키워

서산시 간부 공무원 B 씨의 가족에 대한 수석동 도시개발지역 부동산 투기의혹도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서산시에 근무하는 과장 B 씨가 배우자 명의로 수석동 도시개발지역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씨는 "배우자가 처갓집 자매들과 2015년인가 2016년에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과 떨어진 곳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 노후돼 전원주택을 알아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명 지분으로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 명의가 아니라 지번을 알려 줄 수는 없지만 계획 지역과 멀리 떨어진 것으로 안다"며 "처남이 토지를 알아보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와 가족들까지 동의서를 작성해서 월요일(3월 29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지난달 29일 오후6시 충남도 조사과에 확인해 본 결과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자진 제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 조사과는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

B 씨의 처남은 자신을 지역 언론인이라고 밝히고 "무슨 권리로 개인의 지번을 묻냐"며 "알려 줄 수 없다"고 공개를 거부해 의혹만 키웠다.

서산시민 C 씨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언론인의 수석동 토지 구입이 사실이었다"며 "토호세력, 산업단지 개발, 부동산개발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석동 도시개발 계획과 복합터미널 이전 계획의 용역 발주는 2015년5월18일 시작돼 김옥수 도의원의 배우자 및 서산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매입 시기와 중복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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