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전 충남 서산시장이 수석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입장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제보를 부탁했다. <2021년3월7일, 16일, 18일,2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이완섭 전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이용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겨냥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부풀리기 세력들이 포착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또다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를 포석한 의도라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모두 민·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며 "더불어 자신은 현재 살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한 채 외에는 가진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형도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지탄받을 일을 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금번 수사기관의 수석동 땅 투기 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를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완섭 전 시장은 임재관 서산시의원의 수석동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설정 발언에 대해서도 행정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임재관 시의원은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한 구역 지정은 시장이 신청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라며 "그 당시 수석동 도시개발은 용역만 하고 그쪽 방향만 잡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지구 지정도 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처벌은 이완섭· 이득섭 씨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직시해도 받을 수 있는 처벌이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돈을 줬다는 사람과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공정수사를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당시 서산경찰서 김택준 서장은 "수사에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수사는 담당 수사관이 하는 것이지 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지 데리고 와라…, 서장은 보고만 받는 것이지 수사에 서장이 관여할 수 없고 당시 사건은 과장 전결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건은 중요한 단서도 나오지 않은 사건인데 편파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특히 그 사건은 고소사건이라 이외의 사건을 수사를 하면 별건 수사가 된다. 별건 수사는 수사 규칙에도 할 수 없도록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 사건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사람과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을 수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전 서장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그 사람 안 데리고 오면 내가 기자님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택준 전 경찰서장은 서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올랐으며, 정치인과 언론인이 포함돼 세간의 화제가 됐던 서산 꽃뱀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됐던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의원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충남도의원 B 씨와 언론인 C 씨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김택준 전 경찰서장은 2018년12월28일 정년 퇴임하고 국민의힘 서산시장후보가 되기 위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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