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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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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 ‘유명무실’

주변지역 지가 상승, 산하기관장 가족 투기 의혹…대상·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1차 결과를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세종시가 18일 공무원 투기 특별조사단(이하 부동산특조단) 활동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조단 발표 결과 자진신고 제외 ‘0’건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17년 6월29일부터 2018년 8월31일 사이에 토지 또는 건물을 거래한 총 75건 84필지를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라며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해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동안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제보는 17일 현재 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건은 산단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 1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으며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며 “시는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공익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해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도 했다.

제한적인 조사 범위

세종시는 부동산 특조단을 운영하면서 산단 내부보다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조사 범위를 산단 내로 한정시켜 형식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지난해 <프레시안>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의 가족이 조치원 서북부지구 개발사업부지 인근 장기 미집행도로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서면 스마트그린산단으로만 국한 시킨 것이어서 오히려 축소 의혹만 일으킨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당시 산단업무 관련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해 시의회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정보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제한적으로 한 것도 문제다. 세종시는 2017년 6월29일부터 2018년 8월31일 사이라고 조사기간을 정했으나 세종시 A 의원이 이보다 훨씬 전인 2005년 3월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이 지역에 산단을 유치하는 것을 주장해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 산하기관장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오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세종시가 이처럼 조사대상을 공무원과 직계존비속으로 한정시키고 조사범위도 연서면 스마트그린산단 내로 제한시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은 ‘형식적인 조사’,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서는 산단 개발 등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고 인근지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세종시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산단 인근만 범위를 정한다는 것도 어렵고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차라리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전역에 대해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범위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연서면 스마트그린산단 내에 대한 조사로는 부족한 만큼 연서면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산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5㎞ 이내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또한 <프레시안>은 물론 수많은 언론에서 아직까지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이태환 시의회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경우 일몰제 적용대상인 장기미집행도로변 부동산을 매입한 만큼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도로와 공원부지 그리고 인근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KTX세종역세권, 이전 주장이 일었던 군 비행장 등의 인근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 대상도 공무원과 직계존비속에 국한하지 말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산하기관 관계자와 직원들까지 적용해야 한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정부에서 행정중심특별도시 조성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부동산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과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결정이 나온 지난해에도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사 기간을 최소한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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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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