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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스마트산단 부지 취득한 직원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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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스마트산단 부지 취득한 직원 경찰에 수사의뢰

A 씨 지난 13일 자진신고…시, 산단 확정 이전 부동산 취득사실 확인 후 부부 모두 업무 배제

▲세종시가 스마트산단 내에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과 남편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청사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 씨와 남편 B 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021년 3월1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는 지난 11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12일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특별조사단은 시청 전 직원을 비롯해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이렇게 시가 부동산 투기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세종시 공무원 A 씨가 지난 2018년 스마트산단 내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남편 B 씨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소 공직을 마친 후 텃밭과 농막을 지으려고 부동산에 부탁을 했다”며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지난 2018년 2월12일 연서면 와촌리에 460여㎡를 3.3㎡당 아내 명의로 88만 또는 90만 원에 매입했다”고 스마트산단 내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인정했다.

이어 “매입 대금은 고향인 연기3리에 공단이 들어오면서 대토를 했다가 3억 정도를 보상으로 받아 이를 형제들과 나누었고 여기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보태서 마련했다”며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과 텃밭도 마련하는데 총 1억 5000여 만 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이곳에 50여 ㎡ 크기의 주택을 지었고 주말마다 가서 생활하면서 마늘과 상추 등 농사를 짓고 있다”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 후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산단 내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자진 신고하려 했으나 시 토지정보과에서 양식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해서 아직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매입 당사자인 A 씨는 <프레시안> 보도 후인 지난 13일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국가산단인 스마트그린산단 부지에 포함된 연서면 와촌리의 토지 460㎡를 매입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 조사를 벌여 A 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와 남편 B 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와 함께 시는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15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난 9일부터 개설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세종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확대일로를 걷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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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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