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2021년 3월 12일, 14일, 15일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는 정의당 세종시당이 15일 밝힌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중 공무원 A 씨의 타 지자체 근무 당시 부동산 매입 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 씨의 경우 전입 이전 타 시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번 시 자체 부동산투기특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는 관련 의혹을 A씨의 전입 전 근무기관에 적의 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공무원 B 씨가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단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지난 13일 B씨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후보지 지정 전 인근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업무 배제조치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부동산 투기 여부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조직 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의회 C의원이 와촌리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국가 산단 지정을 확정짓는데 기여했다는 제보가 있으며 정황상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는 내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 해들마을 5단지에서 일반인의 접근에 제약이 있어 LH직원들의 친인척이 다수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추가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해당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인 LH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수행했으며 시에서는 입주자 모집 및 추가모집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는 정의당 세종시당이 요구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우선 지난 2019년과 2020년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며 동시에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11필지, 12.1㏊, 171명에 대해 사전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농지처분 명령을 하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20%로 5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시의 입장 발표 내용 중 지목한 공무원 B 씨는 <프레시안>에서 단독 보도한 공무원이 아니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입장을 밝힌 것이며 취재결과 공무원 B 씨는 동명이인으로 파악돼 잘못된 제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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