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3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의 혐의로 A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2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을 속여 140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 인한 애초 피해액은 전주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3000만 원이었지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복적으로 다시 투자하면서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A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잠적해 은신생활을 해오다 지난 달 6일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벌인 죄값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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