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430억 원이 넘는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의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모(4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주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총 430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잠적한 뒤 경기도 수원에서 은신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지난 6일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은 뒤 일부 관련 계좌를 조회한 결과, 상인들의 투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2일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300억 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를 벌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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